판례-가사-이혼- 호적담당공무원이 쌍방 확인 없이 수리한 협의이혼신고는 무효다
【판결요지】
호적담당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서의 형식적 구비요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 여부와 이혼의사의 진정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다른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에 따른 서면의 진정 성립 여부를 심사확정함이 없이 이를 수리한 수리처분은 무효이다.
【재판전문】
1975.9.23.. 75므11 이혼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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