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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분쟁]-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

법무법인다정 | 2011-05-22 15:18:17

조회수 :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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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양육비를 주지 않는경우

1) 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최근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안은 없는지요.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육비에 관한 결정문,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 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판결서 등에 근거하여 재산에 관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던데. 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제67조 제1항) 또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지체하는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 제재 (동법 제67조제1항)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30일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인도, 양육비 또는 유아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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