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10 0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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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비-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 사건
문) 이혼을 하면서 자의 양육비를 약정은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해설】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에 의하여 그 중 일방을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일방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그 약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약정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단순한 약정금 청구로 보아 민사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이 기존의 약정내용을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