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수가 없나요?
질문:
저는 파주에 사는데요. 남편과 이혼 했는데, 전 남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들어 써씁니다. 채무는 8300만원정도고요. 현재 친정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직 30대초라 안정된 공무원이라도 될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파산을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나요?
답변: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면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응시할수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세요. 과거의 힘든 일들은 잊으시고요.
통합도산법에 의해서 파산 면책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