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기타] [개인회생.파산]-사해행위와 개인회생
법무법인다정 | 2011-06-19 06:24:44
조회수 : 3,183
[개인회생.파산]-사해행위와 개인회생
질문: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어머니가 원래 집의 소유주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집을 주시고, 저는 그 집에서 살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얼마후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어머니를 주었고, 어머니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사해행위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두가지 사건이 평행선에 있는데요. 지금 결론을 내어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글로는 한계가 존재하니 전화나 내방을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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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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