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시 양육비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 만으로는 생계를 꾸릴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 80만원만을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을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상대 배우자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30~60만원 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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