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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주민등록말소-남편주민등록말소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7-07 12:41:49

조회수 :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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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주민등록말소-남편주민등록말소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

남편은신용불량으로같이동거는하지만주민등록발소된지5년째입니다.
술은 매일먹으면서 생활비는 안가져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자기는법정에 나가기싫다며 소송걸어서혼자 하라고 합니다.
남편없이 혼자서도 이혼을 할 수 있나요?재판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걸리나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재파산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겨우에는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다른 상담을 원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재판절차,증거자료,위자료,양육권)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전화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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