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고죄-본인을 알콜중독자로 내몬 전처에게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이혼후 전처와 재혼할 남자는 본인을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병자로 스토커범으로 협박범으로 본인이 낸 면접교섭허거 청구에 위 같이 답변서(전처) 및 탄원서(재혼할남자)를 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같은 내용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하면 전처 및 재혼할 남자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면접교섭허가시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 범위는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면접교섭 청구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에서 일부 거짓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면접교섭은 매월 2회, 1박 2일씩입니다.
즉 격주로 매주 토요일 낮부터 그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까지 시간을 정해서 면접교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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