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