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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7-25 07:06:13

조회수 :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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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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