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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이혼방법-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김실장 | 2011-07-26 17:17:06

조회수 :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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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방법-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질문 : [이혼]-이혼방법-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저희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화되어 이제 그만 헤어졌으면 하는데
이혼의 방법에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함께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남편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또는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 배우자는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 배우자가 그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에 그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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