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 2011-07-30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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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