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기타] [이혼]-이혼의사확인-이혼의사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처리가 가능한가요?

김실장 | 2011-08-01 12:23:47

조회수 : 2,26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이혼의사확인-이혼의사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살다보니 이혼이라는 막다른 길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직장에서 자리를 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일을 끝맺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나가면 즉석에서 또는 당일로 확인이 끝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오전 중으로 서류를 접수시키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