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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이혼]-친권-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1-08-06 00:52:10

조회수 :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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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질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
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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