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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이혼]-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8-16 11:42:03

조회수 :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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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면접교섭권-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질문: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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