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17 0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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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이혼하신지 어느정도 되셨는지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이혼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님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혼의 원인은 친정올케에게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자료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가에 그 기여도가 미비하였던 점등을 입증하시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생활중에 형성 유지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몫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초와 혼인의 해소(이혼)사이의 양자를 비교하여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올케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서 벌어돈도 어느정도 기여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온다면 오빠분께서는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쓰신 글로 미루어 보아서는 이혼의 원인이 올케쪽에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케분께서는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육비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님의 오빠분께서 양육권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과는 달리 다른 목적(채무면탈 등)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그 이후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당시에는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므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즉 가장 이혼도 법률상 엄연히 이혼입니다.
이혼한 이후 가출한 것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이혼성립 이전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부분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래 가장이혼이 무료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여 명확한 답변은 전화나 사무실 내방하시어
좀더 정확한 내용을 듣고 해드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