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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