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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전사무장 | 2011-08-29 17:27:19

조회수 :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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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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