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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전사무장 | 2011-08-29 18:00:41

조회수 :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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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질문: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내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친정부모에게까지 폭행을 했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 및 배우자에 의한 직계존속 부당대우 (민법 제840조 4호)를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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