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질문: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내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친정부모에게까지 폭행을 했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 및 배우자에 의한 직계존속 부당대우 (민법 제840조 4호)를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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