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02 01:18:06
조회수 :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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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상담좀 요청할게요.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지 몇년이 됐습니다.
어찌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얼마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소송을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후 승소하면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이혼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참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일정을 잡아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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