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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02 01:18:06

조회수 :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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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상담좀 요청할게요.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지 몇년이 됐습니다.
어찌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얼마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이 시댁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소송을 해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혼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후 승소하면
이혼소송비용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남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이혼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이혼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참작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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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일정을 잡아 줄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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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적으로 변호사 소송비용 돌려 받는 기준 소송비용확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확정비용이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경우에 비용계산서 및 비용액 소명 서면을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확정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반드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1심 재판을 했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준비서류로는 판결문사본, 확정증명원, 비용계산서,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가 있습니다.


    ▶ 소송비용의 계산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 소송비용의 확정

    1심법원에 서면이 제출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며, 상대방은 결정문 송달받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사건은 확정되며

    만약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정1 | 11-09-02 02:0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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