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친권양육권] [가족관계]-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 여부

법무법인서울 | 2011-09-09 00:07:51

조회수 : 3,85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가족관계]-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 여부

질문: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2살 난 딸아이의 양육을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상 아이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현행 민법(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위와 같은 경우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법률상 부부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할 수 있으나,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호적선례도 "혼인중의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부(父)의 가(家)에 입적하는 것이므로,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생모는 타가의 남편의 혈족인 직계비속을 자기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
습니다(호적선례 1995. 3. 16. 법정 3202-131호).

그러나 이혼 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견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지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고, 개정된 법률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삭제하였으므로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 기타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