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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이혼]-양육자-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09-09 14:14:26

조회수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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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자-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질문: 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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