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5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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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