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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17 14:44:30

조회수 :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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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간통행위가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은 안되지만 이혼 사유는 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증거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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