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의 신고로 파출소로 가게 된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욕을 하며 이혼을 요구 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은 합의의 조건으로 피고의 모친 소유 부동산에 원고의 부친 이름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6.경 사건본인 한동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원고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4. 12. 초순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의 간호사인 소외 가..과 사귀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5. 6.경 위 가..에게 “연정사랑해 홧팅”, “섹스하고 시퍼?”, “나두너랑하구싶다”는 등의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같은 병원의 간호사인 소외 유..에게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 메일을 사용하여 보내거나, 위 유. .로부터 위 유..의 유방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여 2003. 10. 12.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2005. 2. 17.경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 작성
(가) 원고는 2005. 1. 3. 위 가..을 만난 후 24:00경에 귀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을 만나지 말 것과 그녀를 병원에서 내 보낼 것을 요구하며 원고와 크게 싸우게 되었다.
(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새벽까지 이혼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 1. 4. 새벽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원고는 위자료 를 지급하지 않으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를 공증받은 다음 친정으로 갔다.
(다) 피고는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원고가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사건본인들이 살고 있는 시댁에 들어가 5일 정도 있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집으로 들어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 의 집에서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2005.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피고는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2. 28. 위 반소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제1의 가. 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 중 원고의 부모 및 원고가 피고의 부모에게 위와 같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돈 을 주었고, 그 돈의 변제와 관련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두고 몇 차례 가출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조..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기화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의 그 밖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그 밖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위 박.. 및 가..과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 등 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자신 및 가족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애정과 인내로 서로 대한다면, 그동안 쌓인 불만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동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 및 원고의 부모가 피고 및 피고 의 부모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위 박.., 가.., 유.. 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제1의 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귄 위 박.., 가.., 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49571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박..과의 부정행위에 이어 자신이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인 위 가..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 가..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오히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위 박..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의 결별을 원했다기보다는 원고의 진정한 반성과 회심을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반소 조차도 취하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