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원고의 모에게 자주 갖다 주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또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도 피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여자 사진을 간직하거나 만나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모와 여동생은 피고가 원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를 하며 구박을 하는 등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 및 원고의 모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은 을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거움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소, 반소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수령한 ○○○의 합의금 5,000만원, 보험금 11,118,285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금 23,604,810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후 원고의 모가 대위변제한 △△카드대출금 채무 753만원 합계 92,253,095원 중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 8. 13.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의 합의금 5,000만원과 보험금 11,118,285원을 수령하였고, 2002. 8.경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보상금으로 23,604,810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출금 채무 753만원을 원고의 모가 2003. 12. 8. 대위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수령한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재해보상금 및 원고의 모가 대위변제한 △△카드대출금 채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 피고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수령한 위 돈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게다가 피고가 위돈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위 돈을 원고의 치료비, 생활비,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출이 통상적인 생활비 등의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면서 재산의 증식에 기여하고 재산의 소비를 방지함으로써 원고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마련하였고,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 주는 취지도 포함된 제도로서, 원고가 혼인 중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5,000만원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4억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의 1/2인 1,750만원, 미지급 재해보상금의 1/2인 2,500만원, 손해배상금의 1/4인 1억원 합계 1억 4,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정도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정도
1) 먼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미지급금(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상분할의 대상인가에 관하여 보겠다. 살피건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들로서 그 중 치료비나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기 보다 원고의 특유재산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일응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배상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있으나, 실제로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피고가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나머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혼인 중 피고의 노력이 전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 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볼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적극재산은 2000. 11.경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임차한 은행동 집 임차보증금반환채 권 중 원고와 피고가 장만한 3,000만원 부분(이는 현재 원고의 모가 은행동 집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다른 곳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위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고, 소극재산은 원고 명의로 대출 받아 피고가 사용한 후 원고의 모가 △△카드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원고 또는 피고가 원고의 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753만원(피고가 이를 대출받아 생활비나 사건본인들이 양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는 원고 또는 피고가 혼인 중 원고의 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 할 것이다)이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은 적극재산인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서 소극재산인 753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공제한 2,247만원이다. 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도 일정기간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결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이혼 후 원·피고의 생활능력,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재해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정도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