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기러기가정-국경 넘나드는 ‘新이혼시대’…기러기 가정 파탄,유학생 부부 결별
국제 결혼과 유학,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의 병리현상인 부부이혼과 가정해체 바람도 덩달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국제 결혼 바람이 일면서 나타난 자연적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기러기 가정의 파탄,유학생 부부의 결별,이민가정의 현지 부적응 등으로 국제 가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신(新) 이혼시대를 맞아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가족 분쟁(섭외소송)의 경우 2004년 1063건,2005년 1467건에 이어 올해는 5월 말 기준 10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섭외소송은 최근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 소송 전 당사자간 사전 분쟁 해결 절차인 조정신청 역시 2004년 44건,2005년 140건,올해 같은 기간 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섭외소송 당사자중 한쪽의 국적별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국적자(69건),필리핀 국적자(32건),일본 국적자(30건),러시아 국적자(18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관련서류를 보내는 외국송달 건수도 2004년 513건,2005년 1165건을 거쳐 올해 5월 31일 현재 413건을 기록중이다. 외국송달 사건은 주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떠났다가 적응에 실패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불륜을 저질러 친권·친자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가정법원측은 전했다.
국제 이혼 사건의 대부분은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여성들과 한국 남성간의 이혼소송이다. 해외소송이 급증하자 복잡하고 까다로운 국제이혼소송 절차를 대행해주는 전문 변호사들까지 대거 등장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기존 섭외사건 전담인 가사 5단독 판사 외에 가사 8단독 판사에게도 섭외 소송을 맡게 했으나 국제 이혼소송의 증가와 복잡한 절차에 따른 업무과다로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사 8단독 한숙희 판사는 “한국 사회의 국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제 가사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며 “국제결혼 사기,이민·유학 열풍 등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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