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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일방사망-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일방이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정도우미 | 2013-04-18 15:27:59

조회수 :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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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일방사망-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일방이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일방이 사망한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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