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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다정지기 | 2013-05-02 12:25:45

조회수 :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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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0.12.9.선고 2009므844

[판결 요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해설]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내와 아들을 유기한 남편인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아내인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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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혼】
    [공2011상,124]

    --------------------------------------------------------------------------------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2]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이혼】 [공2011상,124])
    다정지기 | 13-06-10 13:26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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