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판례-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 관할
대법원 2008.7.10.선고2008다17762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옹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의 간통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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