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사례-이혼사유-말로만 결혼생활 유지 희망… “이혼해라”는 사례
말로는 성실히 결혼생활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혼 후 남매를 키우며 살던 ㄷ씨(56)는 전 남편과 이혼해 혼자 살던 ㄹ씨(59)를 만나 1994년 결혼했다. 그러나 둘은 각자의 자녀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ㄷ씨의 아들과 ㄹ씨의 아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녀들 사이도 좋지 못했다. ㄷ씨의 딸은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다. 이 와중에 ㄷ씨는 ㄹ씨가 전 남편의 자녀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자신 몰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을 발견, ㄹ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ㄹ씨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ㄷ씨가 부인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ㄷ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ㄹ씨는 남편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면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간절히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하지만 남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ㄹ씨가 별거기간 중 가처분신청 철회나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 말은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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