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판례-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2,500만원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1,000만원 인정한 사례
간통처벌, 이혼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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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0드단00000 위자료등
원 고 장00 (62년생 여자)
피 고 강00 (58년생 여자)
판 결 선 고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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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4.부터 2011.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위자료 2,500만 원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김00은 2004. 3. 0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슬하에 2004. 9.생인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김00의 혼인이 계속 중이던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 김00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서로 다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톱으로 왼쪽 팔 등을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은 김00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김00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8. 원고와 김00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김00과 피고를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10. 2.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0000호로 김00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와 김00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는 2010. 3.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김00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원고가 이혼하면서 김00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재산적 급부(원고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그밖에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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