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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간통죄]-판례-입증방법-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 2013-11-11 23:42:44

조회수 :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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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입증방법-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 
[집45(3)형,626;공1997.9.15.(4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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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간통죄의 입증 방법

[2]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3] 유죄 증거의 증명력 배척사유인 '합리적인 의심'의 의미

[4] 강간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을 재혼대상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 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3]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4]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강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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