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위장결혼-판례-원정결혼 후 신부 잠적…혼인 무효 소송 승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강모(38)씨가 "혼인신고 후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취소해 달라"며 중국인 궈모(24·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둘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지났는데도 궈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궈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진정한 부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9년 4월께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만난 궈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한국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4개월 뒤 강씨는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딸을 둔 궈씨가 결혼을 하려 한다"고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은 강씨는 중국에 있는 궈씨와 그녀의 부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만날 수 없었고 결국 법원에 궈씨와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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