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울 2011-11-11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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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86 판결 【간통】
[집31(3)형,36;공1983.7.1.(70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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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86 판결【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