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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lawheart | 2011-11-22 23:46:11

조회수 :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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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라는 사례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안돼"
청주지법 가사부 

중국 교포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뒤늦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깨달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


법원이 이에 대해 '결혼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교포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15일 중국교포 박모(40.여)씨가 남편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처럼 중국교포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국적 취득과 한국 생활이 중국에서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며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6년 중국에서 이씨를 만나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기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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