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간통]-사례-이혼소송 중 간통은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lawheart | 2011-11-29 01:05:30

조회수 : 2,41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간통]-사례-이혼소송 중 간통은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부부 합의하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4살 배모 여인과,
 상대 남자 44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여인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어도,
그 당시 배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데다,
 부부간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여인은 지난 2006년 7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와 함께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었습니다.

출처: 부산MBC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