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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문자메세지]-이혼사유-사례-남편 외도 의심해 문자 확인‥"이혼 사유 아니다"라는 사례

다정1 | 2011-11-30 22:59:33

조회수 :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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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이혼사유-사례-남편 외도 의심해 문자 확인‥"이혼 사유 아니다"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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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훔쳐봤다고 해도 이혼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의심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50대 부인 김 모 씨는 남편이 여자 동창과 단둘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외도를 의심한 김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어제 너무 행복했다"거나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같은 연인끼리 주고받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심하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인이 남편 몰래 문자메시지를 본 것은 외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했고, 이번엔 부인 김씨가 남편 방의 보일러를 끄고 빨래도 안 해준 사실이 드러나 끝내 갈라서게 됐습니다.

◀SYN▶ 오민석 공보판사/서울고등법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한 책임이 있고, 남편은 외도에 대한 아내의 의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회피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부 갈등이 있을 때 힘들더라도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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