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간통죄]-사례-대법원 “간통죄 이혼 후 알아도 처벌 가능” 하다는 사례

lawheart | 2012-01-31 16:43:50

조회수 : 2,57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간통죄]-사례-대법원 “간통죄 이혼 후 알아도 처벌 가능” 하다는 사례

이혼한 후 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간통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간통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간통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남편이 부인과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배우자의 고소로도 소급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간통 사실을 알고도 전 남편이 부인과 동거를 계속했다고 해서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재작년 김 모 씨의 부인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김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한 뒤 간통 사실이 들통나 고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그러나 남편인 김 씨가 간통 사실을 알고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전 부인과 같은 집에 사는 점 등으로 볼때 사실상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출처:미디어칸 뉴스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