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lawheart | 2012-10-14 00:31:20

조회수 : 2,54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부당한 대우]-판례-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이혼, 위자료(대법원 1983.10.25. 선고 82므28 판결)-심히 부당한 대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쟁점요지]

피청구인은 혼인 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 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 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