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지식-상속인 금융거래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어느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금융거래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대부업체등에 매각한 채무현황의 보유유무는 제외됨)
※ 자세한 내용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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