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들이 사망한 경우 손주도 상속권이 있나요(대습상속)?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또는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가계도상 상속순위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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