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범위]-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류분의 범위]-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류분의 권리자와와 지분은 아래의 조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민법조문]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고스란히 다 받았을 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ㆍ증여등으로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미 처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분대로 다 받지 못하고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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