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불이익]-상속등기를 늦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미등기불이익]-상속등기를 늦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통상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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