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21-07-08 14:44:20
조회수 :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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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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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상대방 |
세부유형 |
불복(대응)방법 |
비고 |
|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
|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 |
|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 제3자이의의 소 |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 |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 다투지 못함 | 2008다79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