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누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며느리)와 아들(손자)이 있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항,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항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 손자입니다. 즉 며느리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중 어머니, 아들, 딸이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상속의 순위는 최근친(자녀)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는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과 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 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명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자녀 중 1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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