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질문:
형님 부부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는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답변:
민법의 후견제도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