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배우자사망시 채무가 되물림이 되는지?
남편이 사망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안했구요.. (물려 받은 재산도 없어요) 그당시엔 상속포기란걸 몰라서 안했구요..
남편이 채무가 있었는데 그럼 그 채무가 저한테 넘오오는 건가요?
제가 남편 채무까지 변제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속이 됩니다.
채무상속은 배우자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아들, 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기간내 상속포기를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상속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특별한정승인의 준비서류는 한정승인과 동일하며, 추가로 빚이 더 많다는 점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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