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직접 쓰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연월일은 정확히 숫자로 된 연월일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날짜까지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칠순잔치' 는 유효하나, '1999년 12월의 눈이 오는 어느 날' 은 무효입니다.
날인은 인장뿐만 아니라 무인(손도장)도 됩니다. 또한 유언서를 변경할 때도 직접 쓰고 변경한 곳에 날인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