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1-18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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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형제중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형제중 장남에게 증여를 한 경우 유류분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큰형님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셨습니다.
이럴 겨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미 3년전에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다른 형제들에게 손해가 갈것을 알고 하였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중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전인지 여부나 쌍방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해할것을 알고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 2/1 에 상당한 유류분의 반환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권에 의한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