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하였으며, 을의 생모 정은 갑의 사망 전인 1972. 5. 19. 갑과 이혼한 경우, 갑의 사망 당시 시행중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동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병남은 재혼으로 인하여 갑과 인척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직계존속인 정이 을을 대습상속할 수도 없다.
(1999. 5. 31. 등기3402-5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94호
참조선례 : 99. 2. 25. 등기3402-194호, 98. 8. 13. 등기3402-769호 각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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