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8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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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중단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령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참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반환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